동종 평균보다 사망만인율 높은 사업장 82%,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개소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2022년 이전에 재해가 발생했다가 올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들도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아울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표 대상 사업장 중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1개소다. 대평에서 가장 많은 5명(2021년)의 사망재해자가 발생했으며, 포스코건설(원청)과 한라토건(하청)이 2016년 각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만인율이 동종 평균 이상인 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367개소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절반 이상(193개소, 52.6%)을,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301개소, 82.0%)을 차지했다.

아울러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9개소 가운데, 77.8%가 화재 및 폭발사고로 조사됐다. 사고피해가 컸던 사업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2019년 3명 사망·2명 부상), LG화학 대산공장(2020년 1명 사망·2명 부상), AGC화인테크노한국(2021년 9명 부상) 등이다.

올해 산재 은폐로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으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미래이엔씨(미보고 6건), 디엘건설 로지스코아 북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미보고 5건) 등 21개소이다.

이와 함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발받은 원청 134개소도 함께 공표됐다.

끝으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사업장도 3개소도 공표됐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가 이름을 올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명단공표를 계기로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사망사고가 감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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