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현행화를 위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은 이정식 장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오른쪽 두 번째부터 왼쪽 방향으로)이 지난 12월 4일 인천남동공단에 위치한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는 모습.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현행화를 위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은 이정식 장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오른쪽 두 번째부터 왼쪽 방향으로)이 지난 12월 4일 인천남동공단에 위치한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는 모습.

식품제조업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그간 고용부는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산업현장의 위험 요소 등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개선해왔다. 규제혁신 특별반,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등을 운영‧개최하며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총 93개를 발굴했고, 이 중 65개를 개선 완료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SPL, 샤니 등 식품제조업체의 반복적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 40개의 추가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사항은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현재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 중으로, 지금까지의 입법예고된 사항 외에도 내년 하반기까지 추가로 현행화 작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 현행화 ①
산안법 시행령 “안전검사 대상에 혼합기‧파쇄기‧분쇄기 포함”


◇혼합기 등 사용 단계에서 방호조치 안전성 확인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2년 9월)간 위험기계의 회전 부위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11명이며, 이 중 혼합기, 파쇄‧분쇄기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26명(23.4%)을 차지했다. 대부분 덮개나 덮개 연동 시스템 등 방호조치 미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이하 혼합기 등)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에는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지정항목에 혼합기 등을 추가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에 산안법상 안전관리·진단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인력 기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제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어, 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안전검사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안전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검사 물량은 연평균 약 36만 대이다. 안전검사 주기(2년)마다 약 3만 대씩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안전검사 대상에 혼합기 등이 포함된다면 약 8만 대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검사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필요한 실무경력의 범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성함으로써 안전검사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대상 사업장 수 제한 단위 기준을 현행 행정해석대로 ‘반기’로 명확화하는 한편, 안전보건조치와 관련된 기술·작업표준을 정하기 위한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주체를 고용부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 설정에 대한 정책방향 반영 및 법령과 고시·가이드의 연계성이 확보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안전검사 대상 확대 및 안전검사기관 등의 인력기준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 현행화 ②
산안법 시행규칙 “금지물질 제조 등 승인신청 시 화학물질 식별번호 등 기재”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과정에 ‘혼합기‧파쇄기‧분쇄기 교육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업주의 자율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성능검사 교육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이하 혼합기 등) 교육과정을 추가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혼합기 등이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기계에 대한 검사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한 제조 등 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승인신청 시 제품에 포함된 금지물질명이 아닌, 유통되는 제품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금지물질 함유량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금지물질 제조 등 승인신청 시 금지물질의 명칭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품명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화학물질관리법에서도 금지물질 제조 등 허가신청 시 제품명과 금지물질명을 병기하도록 하고 있어 부처 간 통일된 신청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청항목 중 사용물질의 양이 제품의 양인지 제품에 포함된 금지물질의 양인지 명확하지 않아 신청서 작성 시 혼선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물질의 양을 금지물질의 양이 아닌 사용 제품의 양을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명확화했다.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면제 규정도 현행화된다. 현재 타 법령에 따라 승인·신고·검사를 마친 경우 산안법상 안전인증·검사를 면제하고 있는데, 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법률 명칭, 조문 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배치전건강진단, 인정 유효기간 유해인자별 차등 적용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 기간도 합리화된다. 유해인자별 달리 정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와 같이, 배치전건강진단의 인정 유효기간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벤젠 등 고독성 물질로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6개월”인 7종은 현행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 기준(6개월 이내)을 유지하되, 그 외 석면‧야간작업 등 주기가 “12개월”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 기준을 “12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검진에 따른 비용 절감 및 행정력 낭비가 해소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현행 한도가 없는 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을 특수건강진단(직업환경전문의 1명당 연간 1만 명)과 합산하여 연간 1만3,000명으로 한정하는 한편,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결과 보고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에 “배치전건강진단”도 포함했다.

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도 산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도 인정대상에 추가된다.

이밖에도 일산화탄소 노출 업무 근로자의 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필수)에서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를 삭제하고, 2차 검사항목(선택)으로 변경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실시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다만,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기간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보고 및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인원 관련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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