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 청사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행정안전부 청사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간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의 부정 사용이 있어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라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2022도13861)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는 등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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