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 행정예고

내년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47%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2021년부터 3년간 유지됐던 1.53%보다 0.06%p 인하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 했다.

2024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023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이에 따르면 2024년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동결됐던 1.53%보다 0.06%p 인하됐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와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은 각각 1.41%, 0.06%로, 2023년 대비 각각 0.02%p, 0.04%p 낮아졌다.

연도별 산재보험료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70%로 유지되다 2018년 1.80%로 오른 후 2019년 1.65%, 2020년 1.56%, 2021부터 2023년까지 1.53%로 낮아졌다.

이성희 차관은 “산재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중소기업 등의 산재예방 활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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