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참고 사항 안내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근로자라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다. 올해 연말정산은 공제·감면 혜택이 확대돼 환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절세 팁 등을 공지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 도서·공연·영화관람료의 공제율이 기존 40%, 40%, 30%에서 각각 80%, 50%, 40%로 높아진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넓어졌다.

또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500만 원까지는 15%가 공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절세 꿀팁’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월세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전 미리 신청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면 된다.

또한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월세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페이지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가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공돼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월 15일 개통될 예정이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뒤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의 경우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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