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03인, 찬성 20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이미지 제공 : 뉴시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03인, 찬성 20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이미지 제공 : 뉴시스)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에 다중운집인파사고와 인공위성, 우주선 등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이 추가된다. 또한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재난 유형을 새롭게 추가하고, 재난관리 활동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에 다중운집인파사고와 인공우주물체(인공위성, 우주선 등)의 추락·충돌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재난 유형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매뉴얼의 작성·관리를 통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일련의 재난관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서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된다. 시·도지사는 재난 상황 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산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긴급 시 시·도지사가 우선 선포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국가 등의 책무에 재난피해자 인권 침해 방지 노력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안전신고 활동에 주민뿐 아니라 관련기관 및 단체 등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활동의 범위 및 주체도 확대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중앙 및 시·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 의무화, 집행계획 등의 추진실적 제출·평가 의무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재난유형 추가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 일련의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등 인파사고의 재발 방지 및 발생 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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