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법 개정안 연내 국토소위 상정 추진

야간 선로작업 중인 코레일 근로자들 (사진제공 : 뉴시스)
야간 선로작업 중인 코레일 근로자들 (사진제공 : 뉴시스)

코레일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각 철도운영사에서 수행토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철도노조,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산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용산발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 진입 중 선로를 탈선해 승객 8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해 12월 국회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재 철산법 제38조는 철도운영과 관련해 여러 위임·위탁사항을 제시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철도 중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다”며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철산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국토부·코레일·철도공단이 공동 발주해 진행한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에서는 유지보수와 관제업무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각종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업무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시스템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 것이 잦은 사고를 불러온다고 지적한 것이다. 사고발생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하여 즉각적인 원인해결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진행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며 “국민안전을 최우선 하기 위해서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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