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도입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부담 줄여줘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소규모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부담없이 전자카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이 도입된다.

1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실시할 때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해 사업주의 부담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현장은 전자카드의 사용이 가능토록 사업주가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퇴근 시마다 전자카드를 태그해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고, 사업주는 기록된 내역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를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현재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는 공공공사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50억원 이상)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