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최신 정보보안 기술 적용…분실 시에는 즉시 사용 중단시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모바일신분증 민간개방 협약식에 앞서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모바일신분증 민간개방 협약식에 앞서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025년부터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간편한 신분증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8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져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최신 보안기술이 반영됐다. 발급 정보는 1인당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돼 안전하게 저장되며, 생체인증 등을 통해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해서는 행안부가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 분실신고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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