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행동요령까지 총 5편으로 구성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주체 등이 참고하면 도움이 될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1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지난 2017년 2만5108대에서 지난해 38만9855대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의 충전인프라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주택건설기준을 보면 3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7% 이상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 의무 설치하고, 친환경자동차법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아파트는 오는 2025년 1월까지 2% 이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기차 화재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이 발생하면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된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이 꼽히는데, 화재 특성상 진압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주변 차량으로 화재가 번지는 등의 파급력도 커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배포된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화재 대응체계 구축’ 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뒀다.

또한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사진과 삽화 등을 활용해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사항도 같이 수록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메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돼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뉴얼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 K-아파트(www.k-apt.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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