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출처=진성준 의원실
출처=진성준 의원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게 하고, 전국 곳곳에 비정규직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센터를 만드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5일 진성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생연석회의,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진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비영리 단체나 지자체의 행정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 한계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의 책임과 재정적 뒷받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전국 곳곳에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정의 ▲고용부장관 및 지자체장,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교육·법률 서비스 제공의 근거 마련 등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진 의원은 “일터가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삶터’에서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며 “노동센터 전국 확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역과 현장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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