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50원에서 200원 돌려받아

자료제공=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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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가 강화돼 가스 사용 절감량에 따라 ㎥당 최대 2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은 동절기에 한해 전기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동절기(12~3월) 동안 가스를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절감량에 따라 ㎥당 50원에서 200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400㎥ 사용 가구가 가스 사용량을 20% 줄이면 캐시백 1만6000원에 요금감소분 7만2900원을 더해 전체 요금이 8만8900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 제도는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케이가스 캐시백’ 홈페이지(k-gascashback.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소상공인·뿌리기업에 대한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 납부도 시행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월별 청구요금의 50%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2~6개월 동안 균등 납부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 확대 ▲노후 건축물 등 취약현장 방문점검·컨설팅 및 설비교체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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