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퇴직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 부담금’ 뿐만 아니라 ‘가입자(근로자) 적립금’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부담 주체인 사용자의 부담금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30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각각 24%, 90% 이상으로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범위에 ‘사용자 부담금’에 더하여 ‘가입자 부담금’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정 안정화 계획서 작성·통보 의무를 폐지했다.

이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연구사업·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 퇴직연금연구센터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역시 개선·보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만큼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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