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37.5% 증가

연도별 외국인력(E-9) 도입규모(자료제공=고용노동부)
연도별 외국인력(E-9) 도입규모(자료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내년 비전문 취업비자(E-9)로 국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고용허가제란, 일부 업종에 한해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키 위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했으나,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빈 일자리 심화로 인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돼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높였다고 밝혔다.

내년 외국인력은 올해(12만명) 대비 37.5%(4만5000명) 증가한 16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9만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6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탄력배정 2만 명 등이다. 이는 업종별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소진 업종에서 탄력배정분을 신속히 배정·활용하고, 필요시 업종 간 배분인원을 조정하며 운영된다.

◇음식점업, 입업, 광업 등도 허용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에도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음식점업은 먼저 100개 지역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시범으로 도입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허용키로 했다.

임업의 경우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신규 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신청은 음식점업의 경우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로 예정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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