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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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다 사망한 국세청 공무원이 공무상 순직자로 인정됐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시 동화성 세무서 민원봉사실장 A씨는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던 중 의식불명에 빠졌고, 24일 후인 8월 16일 사망했다.

국세청은 A씨의 죽음을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난 8월 말 유족과 협의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심사를 신청했다. 이후 사고경위 등 자료를 수집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동화성 세무서를 방문해 직원 면담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달 15일 인사혁신처에서 개최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유족과 국세청 관계자 등이 순직 당위성 등 의견을 진술했고, A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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