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 시 조업 제한 확대 등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2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부두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2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부두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겨울철 빈발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점검‧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겨울철은 잦은 기상악화와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이 크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18~2022년) 겨울철 풍랑특보는 30.1일로 일 년 중 가장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먼저 기상악화 시 빈발하는 어선 전복 및 침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업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은 풍랑주의보 시 15톤 미만 어선의 출항만을 제한하나, 앞으로는 출항과 조업이 모두 제한된다. 이와 함께 수면 위 배가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복원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해경 및 관계기관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요원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승선원 13인 이상’과 ‘야간(20~04시) 영업’을 둘 다 충족할 때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나, 2024년부터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안전요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위험 어선에 LPG 안전밸브, 윤활유 등 화재 예방‧정비용품을 무상 지원하고,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박 전복‧화재시 퇴선훈련, 구조요청(SOS) 조난버튼 작동법 교육 등 현장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운선사의 자발적 안전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예산 투자내역을 공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여객선 운항해역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선박 통항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제도) 의무화도 검토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여객선 이용객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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