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이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의점업계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고용청은 내달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청년 근로자가 다수 종사하는 10인 미만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4대 기초 노동질서는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등이다.

편의점은 이 같은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힌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청소년들과 방학을 앞두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나설 중·고·대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반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서울고용청은 관내 6개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서울지역 417개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체 총 509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무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주에게는 현장점검 전 온라인 교육을 통한 사전교육, 노무관리가이드북을 통한 자가진단 등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사전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서울고용청은 현장점검 실시 후 법 위반사항에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되, 불응하는 사업주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른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하형소 서울고용청장은 “수능을 마친 청소년과 중·고·대학생이 많이 근무하게 될 소규모 편의점 등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청소년들이 노동법이 준수되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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