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등 혜택 부여

출처 : 행정안전부
출처 : 행정안전부

기업‧기관 등이 그간 연구‧개발한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27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관련 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 받은 우수제품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됐다. 인증 대상 제품은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ksis.go.kr)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 등을 평가해 우수한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국가·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1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행안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 등이 부여된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인증제도 도입 후 ‘다기능 퓨즈콕’, ‘초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등 총 127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고내열 원단 및 재봉사를 적용한 질식소화포’ 등 34개의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공신력을 높이고, 우수 재난안전제품이 현장에 활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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