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부탄가스 사용·처리법 안내
작년 부탄가스 사고 223건 발생

지난 16일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상가에서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식당 내부가 소실되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6일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상가에서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식당 내부가 소실되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다 쓴 부탄가스통은 버릴 때 구멍을 뚫고 버린다.” 이는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21일 소방청이 겨울철 부탄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부탄가스 부주의 사고 등으로 인한 구급 출동 건수는 223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이 37건(16.6%)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12월 28건(12.6%), 6월 22건(9.9%), 7월 18건(8.1%) 등으로 특히 겨울에 많이 발생했다. 이는 캠핑 난로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사고는 부탄가스 사용 중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사용 중 사고 발생’ 비율은 69.9%, ‘사용 후’ 19.8%, ‘사용 전’ 10.4%로 나타났다.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 유형으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중 폭발’ 56건(25.1%) ▲‘난방기 부탄가스 사용 중 가스 누출로 인한 중독’ 17건(7.6%) ▲‘토치에 연결하여 사용 중 폭발 및 화재’ 15건(6.7%) ▲‘기타 사용 중’ 68건(30.5%) 등으로 집계됐다.

사용 후에는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뚫다 남아있는 가스로 인해 폭발 및 중독’ 24건(10.8%), ▲‘쓰레기 소각 중 폭발’ 20건(9%) 등으로 분석됐다.

사용 전에는 ▲‘난로나 화목보일러 등 화기 근처에 놓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 폭발’ 19건(8.5%), ▲‘가스를 끼우다가 다침’ 4건(1.8%) 등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러한 부탄가스의 사고를 위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방청이 제시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휴대용 가스레인지 크기보다 큰 조리도구 사용금지 ▲뜨거운 물체(난로, 보일러, 아궁이, 불판 등) 주변에 부탄가스통 놓지 않기(다 쓴 통이라 해도 금지)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사용하기 ▲점화를 여러 번 시도하는 경우 가스를 충분히 환기 후 점화하기 등이다.

특히, 부탄가스를 사용 후 통을 버릴 때 잘못된 안전상식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부탄가스 통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가스를 빼면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가스를 모두 빼내지 않고 버리면 쓰레기 소각 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만약 통 안에 가스가 남아있다면, 구멍을 뚫지 말고 환기가 잘 되는 밖에서 가스노즐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눌러 가스를 비운 뒤 지정된 수거장소에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