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기한 신설, 7일 이내 사고 보고해야
배상보험 한도액도 기존 최대 8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놀이시설에서의 사고가 발생하면 보고해야 하는 기한 등도 새롭게 신설될 전망이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 유형을 확대하고, 안전검사‧보험가입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적용 대상이 기존 20개 유형에서 23개 유형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아파트단지, 공원, 박물관 등 20개 장소 유형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유원지 등 3가지 유형의 장소도 포함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구과학관, 순천만국가정원, 에버랜드 등에서도 해당 시설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단 행안부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의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사업장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고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고기한’도 신설된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사고내용 등을 7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에 보고(사망사고는 즉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최대 8000만원(사망 기준)이던 사고배상책임보험 보상 한도액도 최대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가족단위로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시설에도 놀이터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