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상담을 받으러 가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상담을 받으러 가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징수 및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추가징수를 포함한 36억2천만원을 반환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해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 엄정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참고로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지급금 지급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아울러 고용부는 아이피(IP)주소 분석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함에도, 실업상태로 거짓 신고하고 사업장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지급금 근무기간 중복자는 131명, 부정수급액은 3억4천만원이 적발됐고, 실업인정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천만원이 적발됐다.

고용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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