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그네의 제작‧설치 안전기준이 마련‧시행됐다. 향후 휠체어를 탄 어린이도 일반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10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휠체어 그네(기구이용형 그네)는 장애어린이 등이 휠체어나 유아차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다. 성악가 조수미씨가 지난 2014년부터 특수학교 등에 기증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시작됐다. 이후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 마련이 본격화됐다.

기준에는 ▲그네 하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그네-지면간 최소 간격(230mm), ▲휠체어 없이 이용하는 등의 오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폐식 울타리 ▲휠체어 무게를 고려한 탑승 최대무게(160kg) 등 휠체어 그네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각종 요건들이 규정돼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과 산자부 누리집(www.motie.go.kr)을 참조하면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새롭게 설치되는 휠체어 그네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관계자들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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