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 적재 위험성 알고도 적절한 대책 세우지 않아

대형 원단을 쌓는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해당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경기북부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내 창고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40대 근로자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50대 근로자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해당 업체 창고 내에서 1롤당 무게 약 500kg의 페트시트 원단을 약 3m 이상 높이로 쌓았는데, 최상단(3단)에 있던 원단이 기울어져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등 불량하게 적재되면서, 적재된 원단에 올라 상태를 살피던 B씨 등이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원단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적재된 원단에 올라 적재 상태를 살피는 작업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3단 적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이 사건 이후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해 재발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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