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이동식사다리에서 추락한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곧바로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 정모(60)씨 등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0월 12일 서울북부지법 이 부장판사는 정씨와 아파트 관리소장 배모(61)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하청업체 법인에도 벌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누수 보수 작업을 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동식사다리 작업은 2인 1조 작업 및 안전모 착용 등 지침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사다리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업주인 정씨는 안전모를 지급 후 이를 착용토록 해야 했다”며 “또한 관리소장인 배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올라간 A씨에게 착용을 지시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씨와 배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업체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고와 관련,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2일 열린 1심 선고에서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만한 합의로 유족들이 정씨 등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고발생 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참고로 이 사건은 검찰이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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