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장애‧우울증‧스트레스 장애 순으로 많아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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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얻은 우울증 등 정신질병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근로자가 매년 평균 1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승인율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울증과 적응장애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 산재 신청은 460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72건 ▲2020년 87건 ▲2021년 158건 ▲2022년 97건 ▲2023년 1~6월 46건이었다. 정신질환 사망 산재신청이 매해 평균 약 100건가량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으로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병한 질병’까지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병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혹은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질병을 얻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 인정을 받기가 힘들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정신질환 사망 산재 승인율은 50%대에 머무르고 있다. 2019년 65.3%에서 2020년 70.1%로 소폭 상승했으나 2021년(55.7%), 2022년(51.5%), 2023년 상반기(50.0%)까지 3년 연속 승인율이 낮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사망자 외 산재 신청 현황은 2,647건이었다. 구체적으로 ▲2019년 331건 ▲2020년 581건 ▲2021년 720건 ▲2022년 678건 ▲2023년 1~6월 337건이었다.

이들 역시 10명 중 6명가량만 산재로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65.6%(445건), 올해 상반기에는 67.7%(288건)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

승인 질병별로 살펴보면 적응장애로 인한 산재가 823건(31.09%)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415건, 15.68%)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268건, 10.12%)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 산재는 일반적인 신체 산재에 비해 더욱 입증이 힘든 것이 사실이고 사측의 자료 협조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 후 4년이 넘게 지난 만큼 근로복지공단이 정신질환 산재, 특히 극단적 선택 관련 인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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