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 발표

1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1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경제6단체가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 2년을 유예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6단체는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입장문에는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경제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으나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현장혼란과 기업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시 사업주는 엄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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