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안법상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에도 포함될 경우 각 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제조등금지물질’로 지정해 모든 용도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도 포함돼 있어,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제조·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중첩되고 있다”라며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산안법에 따른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보현 기자
bhkim@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