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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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안법상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에도 포함될 경우 각 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제조등금지물질’로 지정해 모든 용도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도 포함돼 있어,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제조·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중첩되고 있다”라며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산안법에 따른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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