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유지관리계약, 최단 시간 점검 등 대상 현장조사
내년 점검대상 확대…연중 불시 점검

정부가 최저가 유지계약, 최단 시간 점검 등 승강기 부실점검을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지자체와 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가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매년 공표(약 18.8만원/대)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최저가(약 2만원대/대) 수주 과잉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저가 유지관리비에 따른 적정수익이 확보되지 않으면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곧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유지관리비를 현실화하여 안전관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전국 총 883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중 ▲최저가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 ▲자체 점검시간이 짧은 업체 ▲올해 중대 고장이 많은 신규업체 등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16개) 등이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가 실시된다. 현장 조사에서는 유지관리 현장의 점검 시간과 점검 항목별 실제 점검 이행, 기술인력·설비 등의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등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부적합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허위 점검 기록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 사업정지 등 무관용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지관리업자 애로사항과 업무 종사자 근무여건 등을 병행 조사하여 향후 유지관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내년부터는 유지관리가 부실한 하위업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점검대상을 확대·선정하고, 연중 불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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