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사진제공: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사진제공: 뉴시스)

정부가 기업 훈련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기업의 훈련과정 편성과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개별 훈련과정 하나하나에 복잡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참여를 포기하거나 훈련을 경직적으로 실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연간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또 일반 대학과 다른 기능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기능대학 경영자가 학교 명칭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부 장관에게 위탁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은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춰야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학력과 경력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 전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직업능력교육과 관련한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르던 것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정부의 일원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가 당연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자격 취소 시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