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내에 재승차 시 추가요금 안 받아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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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서 화장실 등을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가도 ‘15분 내’에만 재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안 내도 된다.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확대해 정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재승차는 지하철역에서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같은 역에서 다시 타면 환승을 적용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잘못 내려 반대 방향 플랫폼으로 건너가거나, 화장실이 급해 개찰구 밖으로 나가면 기본운임을 추가로 내야 지하철을 다시 탈 수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창의행정 1호’ 사례로 선정된 재승차 제도를 지난 7월1일부터 시범 운영해왔다.

재승차 제도가 정식 도입되면서 환승이 가능한 기준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난다. 개찰구에서 화장실이 멀리 떨어진 지하철역이 많은 데다, 이동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교통약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에도 재승차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인 1호선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등이다. 2·5·8·9호선은 전 구간 적용되고 있다.

시는 재승차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코레일과 지속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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