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 수심 안내문·물놀이 금지 표지판 미설치
"사고 방지 조치도 전무, 손배 책임비율 60%"

광주 풍영정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와 관련해 하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광주시가 유족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풍영정천 익사 사고 피해자인 초등학생 2명의 부모와 형제들(원고 총 7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원고들은 2021년 6월 12일 광주 풍영정천 징검다리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숨진 초등학생 2명의 유족으로, 풍영정천 관리 주체인 광주시가 하천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광주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풍영정천 주변은 통행로·산책로·생태 소풍 장소 등으로 활용됐다. 광주시는 이용객들이 하천에서 물놀이할 수 있다는 점과 어린이들이 익사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어 “풍영정천 징검다리 주변 수심은 20~40㎝지만, 다리를 15m 정도 벗어나면 수심이 1~2m로 갑자기 깊어진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깊은 수심을 안내하거나 물놀이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는 징검다리를 대체한 보도교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는데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구조 장비 설치 등)도 취하지 않았다. 광주시가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 하자로 인해 초등학생들이 사망했으므로 유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숨진 초등학생들이 당시 만 8세로 익사 사고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부모들에게도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광주시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 광주시는 일실수입·상속 금액·위자료, 보험금 공제액 등을 고려해 원고들에게 400만원~1억8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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