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기준치 초과‧절연저항 부적합 등 심각

안전기준을 위반한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77개 제품에 대해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28개) ▲전기용품(14개) ▲어린이제품(35개) 77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해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킥보드의 경우 절연저항 부적합, 미신고 배터리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개 제품이 적발됐고, 전동킥보드용 전지 등도 리콜 명령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유모차 3개와 완구 9개, 소비자의 안전성 조사 요청으로 조사한 제품을 포함한 네임스티커 9개 등 어린이제품 35개에도 리콜을 명령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77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 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 개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화재사고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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