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관계부처 참여…심의회 본격 활동 개시

남화영 소방청장이 18일 열린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남화영 소방청장이 18일 열린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18일 열린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식 및 심의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화재안전영향평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소방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지만, 화재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각각의 원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등 소관 법령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실효적인 화재안전기준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화재안전 관련 법령·정책 담당 부처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6명을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범부처 차원의 법적·제도적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관련 기관과 단체, 학계에서 추천받은 6명의 대표성 있는 전문가를 위촉직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심의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 12명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9월18일부터 2025년 9월17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화재안전영향평가는 화재현장 및 자료 조사 등을 기초로 화재·피난 모의실험 등 과학적인 예측·분석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올해 화재안전영향평가 추진 대상을 '한국타이어 대전 2공장(대전시 대덕구 소재)'으로 확정하고, 화재조사 완료 시점에 맞춰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화재안전영향평가가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화재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분야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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