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의무화, 대형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비사업용 화물차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제도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의 종류‧대상‧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 화물자동차도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해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비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 교통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통시설 설치·관리자가 수립해 제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이행 확인·평가 주기도 단축(5년→3년)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정착되고 국민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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