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5월 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5월 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제한 대상을 완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임이 제한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1급 소방대상물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령은 ‘특급 및 1급부터 3급까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데, 특히 세대수가 적은 1급 공동주택의 경우 그 부담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률안 개정을 통해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담이 해소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이다.

박성민 의원은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관리비 폭등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방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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