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하도급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기업집단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8일과 20일 대기업집단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10월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연동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가 있는 기업들은 주요 원재료의 존재 여부, 원재료 가격 정보 및 변동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지표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거래상대방과 연동협의를 진행하는 등 연동계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시행에 앞서 준비해야 한다.

설명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일반과 표준연동계약서 작성 방법을 소개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우선 첫 번째 세션은 적용대상 거래, 연동 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 연동절차, 법위반시 제재 등 연동제 일반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은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방법을 안내한다. 계약서 관련 용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조정요건 및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 작성요령, 연동절차 및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연동제 시행을 앞둔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연동계약 체결을 돕고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조기 안착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 맞춤형 상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동계약이 체결될 때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관행이 조성되고 당사자간 사후 분쟁가능성도 미연에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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