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권고 0.25%~8.97% 수준으로 확인…기준 초과시 시정·벌칙 예정

국내 주요 대중교통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지하철과 버스, KTX/SRT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국제적으로 권고한 인체보호기준의 0.25%~8.97%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하철의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노출량은 0.32%~8.97%, 버스는 2.27%~4.52%, KTX·SRT는 0.25%~0.53%로 조사됐다.

이번 측정은 앞선 지난 8월 11일 시민센터가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면서 위험성을 경고하자, 과기정통부가 검증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시민센터의 주장과 달리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언급한 4mG(밀리가우스)는 일부 소아백혈병 연구에서 노출그룹을 나눌 때 사용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 기준(60Hz 주파수 대역 기준 2000mG) 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833mG)을 적용, 유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을 비롯하여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생활환경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해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 시정명령, 벌칙 부과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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