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 고용형태고시 결과 발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총력”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들이 고용한 전체 근로자수도 31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3,887개(공시율 99.9%)이다. 이는 전년대비 200곳 증가한 것이다. 이들 기업에서 고용한 전체 근로자수는 557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31만1,000명)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소속 근로자는 전년대비 26만1,000명 증가한 456만6,000명(81.9%)으로 집계됐다. 소속 외 근로자는 0.2%p 감소한 101만1,000명을 기록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339만4,000명(74.3%), 기간제 근로자는 117만2,000명(25.7%)으로 조사됐다.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대비 11만6,000명 증가했는데, 이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일제 근로자는 425만4,000명(93.2%), 단시간 근로자는 31만2,000명(6.8%)으로 확인됐다.

정경훈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고용형태공시제를 통해 기업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만큼 소속 근로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 비중 높게 나타나

전체 근로자에서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으나, 그 수는 전년대비 5만명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속 외 근로자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5000인 이상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0.6%p 오른 2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기업에서 파견·용역 등을 통한 근로자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 다음으로 1000~4999인(16.5%), 500인 미만(12.2%), 500~999인(11.8%) 순이었다. 500~999인은 0.3%p 증가했고, 500인 미만과 1000~4999인은 각각 2.8%p, 0.3%p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노동개혁 일환으로 1998년 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손질을 추진 중이다.

현재 파견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32개 업종에만 허용하고 있다.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은 금지한다. 또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경영계는 파견 허용 업종과 2년으로 제한된 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급이냐, 파견이냐’를 놓고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파견법 손질은 고용형태공시제를 통한 직접 고용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정책관은 “파견법의 수단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해석하는 부분은 서로 다를 수 있다”며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기본적인 정책적 기조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원·하청 상생협력 등을 통해 격차 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를 위한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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