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과 절차적 지침이 마련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가 오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사고는 2022년 6월 27일 화재감지기 정비를 위해 경보 작동을 정지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소방청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개정안은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을 위해 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경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 확보를 위해 행동요령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그 기간을 최소화할 것 ▲관계인은 재실자 등에게 소방시설 폐쇄·차단 사실을 사전공지 후 화재발생 위험에 대비할 것 ▲소방시설이 폐쇄·차단된 상태에서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수신될 경우 관계인의 행동요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이후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수신될 경우 취해야 할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폐쇄·차단돼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아울러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해 화재여부를 확인하고,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을 해야 한다.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오동작)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관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마련했기 때문에, 점검을 위한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