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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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취약 업종인 건설업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상습‧고의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2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55억원)보다 23.7% 늘었다. 이 중 건설업 비중은 23.9%에 달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고용부는 각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고,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현장 500여 곳을 방문해 기성금(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체불도 점검한다.

특히 건설 현장을 포함해 상습·고의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사법 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체불 의심 시에는 신고사건 접수가 없어도 직권 조사하고,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자금 유용 및 은닉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한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 영장을 신청한다.

고용부는 생활안정 지원 등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자들이 추석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참고로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사업주 융자 금리를 1.0%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라며 “전국 지방관서장들은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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