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과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가 직종별 임금 통계를 기존 124종에서 183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직종 중·소 분류별’ 임금 통계를 이같이 세분화해 공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참고로 직종별 임금 통계는 고용부가 매년 6월 기준으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 부문)’ 등에 활용되고 있다. 고용부는 그간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종 중 서비스 종사자 등 5종은 직종 중분류, 사무 종사자 등 나머지 4종은 소분류까지 임금 통계를 제공해왔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대분류 9종→중분류 51종→소분류 153종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번에 직종 소분류 임금 통계 제공 대상에 서비스, 판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등 3종을 추가함에 따라 임금 통계 발표는 기존 124종(중분류 51종·소분류 73종)에서 183종(중분류 51종·소분류 132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고용부의 직종별 임금 통계 대상 확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오래 일한 근로자가 임금을 많이 받는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그 기반으로 보다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를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기존 124종 직종뿐 아니라 확대된 나머지 59종에 대해서도 성별, 연령, 근속연수, 경력연수별로 월임금총액, 월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의 임금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컨대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의 경우 기존에는 직종 중분류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소분류인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등으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는 고용노동통계 누리집(www.laborstat.moel.go.kr) 등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세부 직종별 임금 통계는 직무·능력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정부,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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