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 보다 적다면 차액 추가 지급해야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계약을 맺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 등 22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처리업체 B사에서 일하며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A씨 등은 24시간 가동되는 소각시설의 업무 특성상 많은 업무량으로 휴게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교대근무로 인한 인수인계 등으로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며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에서는 추가 노동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임금 외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기본급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각종 수당이 실제 근무시간과는 무관하게 사전에 고정된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2심과 마찬가지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원심에서 기지급 수당에 대한 공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기지급 수당을 지급했다”며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차액을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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