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40원 올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 및 고시됐다. (자료 제공: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 및 고시됐다. (자료 제공: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240원) 오른 시간급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206만74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8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에 민주노총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이다”라며 “그러므로 이번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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