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 전수조사 실시, 우수기숙사 인증도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열악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합동으로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현장점검 결과 농축산업 사업장 200개소 중 41개 사업징이 기준 위반 숙소를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8월 말까지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26일부터 ‘우수기숙사 인증’ 신청을 상시로 받고 있다. 우수기숙사는 ▲숙소 유형의 적정성 ▲안정적 거주 가능 ▲안전성 ▲편의성 ▲쾌적한 환경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우수기숙사로 선정되면 신규 고용허가 시 5점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추후 주거환경 위반사항 등을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현장 의견도 수렴해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방안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빈발한 자연재해로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길 희망한다”라며 “농업 사업주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숙소를 정비하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