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수입품 대상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주요 적발 사례(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적발 사례(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안전인증을 위반한 여름철 수입제품을 통관 전 사전 차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기준 위반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검사로 양 기관은 물놀이 용품과 여름용 전기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등 411건(약 34만 점)을 점검해 190건(4만1천 점)의 위반 제품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에는 국표원, 관세청 각 기관이 관리하는 우범 정보를 상호 심층 연계해 검사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지난해보다 많은 제품을 적발할 수 있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와 물놀이 완구(물총, 비치볼 등)가 약 1만7천 점으로 가장 많았다. 물안경(약 9천 점), 전기모기채, 휴대용선풍기 등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기기(약 7천 점), 수영복(약 2천 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 유형은 KC인증(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인증 정보(KC 마크, 수입자명 등) 표시를 누락한 경우다. 적발된 제품은 통관보류 조치됐으며, 이후 위반사항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된다.
국표원의 한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의 안전기준 미비는 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크다”라며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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