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416명을 추가 인정했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개최한 ‘제3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1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총 479명을 심사 후 416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5,041명(누적)으로 늘었다.

먼저 환경부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09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 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07명에 대해서는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장해급여,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으로 나뉜다.

환경부는 의결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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