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수중‧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일원화를 통해 업무 집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토록 하고 있는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중레저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수중레저활동과 유사한 수상레저활동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 유사한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체가 다원화 됨에 따라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주 의원은 “소관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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