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 대책 추진

산림청은 극한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일 남성현(오른쪽) 산림청장이 강원도 횡성군 산사태 피해 복구사업지를 찾아 복구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산림청)
지난 4일 남성현(오른쪽) 산림청장이 강원도 횡성군 산사태 피해 복구사업지를 찾아 복구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산림청)

 

극한 호우란 강수량이 시간당 50mm 이상이고, 3시간 누적 90m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17일 기준 신고(잠정)된 산사태는 325건이며,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매몰 3명, 부상 5명이다.

산림청은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등급별 관리방안과 대응요령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전국 8곳의 산사태 중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단 한건도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의보‧경보’ 발령 등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이외에 지질 등 자연 요인, 생활권 등 사회요인과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과학적인 예보·경보체계를 운용하는 한편,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공유림의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선정해 여러 예방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지만 사유림의 경우 소유지 동의 없이는 지정이 어렵다”면서 “재난대비를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이럴 경우 보상 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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