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를 제조하는 위험물시설에 적용되는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18일 소방청은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제조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반도체 ‘클린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클린룸에 적합한 공조설비가 설치된 경우 환기‧배출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화장치가 내장된 경우 분말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식이다.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공기 유입을 방지해야 하는 공간 특성상 현행 규정에 명시된 환기 및 배출설비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제조를 위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일반취급소’ 시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 일반취급소에 위험물 사용 설비 증설 시 사용량에 관계없이 소방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면, 앞으로는 설비의 위험물 사용량이 소량일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 제조시설 지붕에는 무거운 설비들이 설치되는 점을 고려해 제조시설 건축물의 지붕을 가벼운 불연재료가 아닌 내화구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가연성 증기 등이 체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부식성이 있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반도체 제조시설의 경우 금속 배관이 아닌 PFA(Perfluoroalkoxy alkane) 재질의 배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청은 올 하반기 중 개정절차를 마친 뒤 연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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