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건축물의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 시설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경우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해 주는 게 핵심이다.

참고로 방재지구는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총 5개 지자체에서 11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자연방재지구는 경기 고양(3곳), 전남 신안(1곳), 경북 울진(2곳), 시가지방재지구는 전남 목포(4곳), 순천(1곳)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재해취약성(Ⅰ, Ⅱ)등급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서지구 등이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여기서 재해취약성 등급은 재해취약성 분석(국토계획법 제20조)을 통해 도시민감도, 기후노출 등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Ⅰ~Ⅳ 등급 가운데 I등급이 재해취약성이 가장 높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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